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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변호

명예훼손죄 공연성 인정 혹은 불인정? 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

by Libreconlibro 2025. 6. 21.

명예훼손죄 공연성

"저랑 단둘이 얘기한 건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은 친구들뿐인데, 이게 공연성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중에 “말한 사람은 단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별로 많은 사람도 들은 게 아닌데 처벌이 되더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핵심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실제 판례와 예시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명예훼손죄란?

우선 간단히 정리하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이에요.

명예훼손죄 공연성


🎯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즉, 반드시 여러 명이 ‘실제로 들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퍼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 공연성 인정 기준 –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했는가? 예: 회의 자리, 모임, 커뮤니티 글 등
제3자(지켜보는 사람)가 있었는가? 단 둘이 아닌 상황이면 가능성 ↑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가? 예: 단톡방, 문자, SNS → 캡쳐·공유 우려 있음
기록 또는 저장 가능한 수단을 사용했는가? 메일, 블로그, 녹음 등으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인정 가능
명예훼손죄 공연성

📌 공연성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 공연성 인정된 사례

  1. 단톡방에서 특정인 비방
    → 구성원이 많고, 메시지가 캡처되어 전파 가능성 있음 → 공연성 인정
  2. SNS에 실명 언급 없이 비하 글 게시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공연성 인정
  3. 회사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
    → 참석자들이 ‘제3자’로 인정됨 →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죄 공연성


🚫 공연성 불인정된 사례

  1. 부부간 단둘이 한 대화
    → 엄밀히 말해 ‘전파 가능성 없음’으로 봄 → 공연성 불인정
  2. 가족끼리의 폐쇄적 대화
    → 가족관계와 맥락에 따라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가능
  3. 비공개 1:1 카카오톡 채팅
    → 제3자가 없고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면 공연성 부정될 수 있음

명예훼손죄 공연성


🔍 헷갈리는 포인트 Q&A

Q. 단톡방에서 한 말, 공연성 되나요?

👉 구성원이 많거나, 말이 ‘캡처돼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면 인정됩니다.
※ 3~4인 이상이면 대부분 공연성 인정된 판례가 많아요!

Q. 블로그나 댓글에 실명 안 썼으면 괜찮은가요?

👉 대상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특정성 인정,
👉 글이 공개 설정이라면 공연성도 인정 → 명예훼손 성립 가능!

명예훼손죄 공연성


🧾 정리 요약 – 공연성 인정 포인트

카카오톡 단톡방 (5인 이상) ✅ 높음
회사 회의, 직원 전체 메일 ✅ 높음
비공개 1:1 채팅 ❌ 낮음
부부끼리 대화 ❌ 낮음
SNS·블로그 공개 게시물 ✅ 매우 높음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글 ✅ 매우 높음
명예훼손죄 공연성

🧩 말은 ‘누가 듣고 있을지’보다,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해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들었느냐’보다
‘그 말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 단둘이 한 얘기라도 녹음됐으면? → 공연성 인정 가능
✔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말했어도? → 단톡방이면 공연성 성립
✔ 사실이든 아니든,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셨거나,
내가 한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면


캡처·녹취 등 증거 보존과 함께 공연성 여부부터 먼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