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랑 단둘이 얘기한 건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은 친구들뿐인데, 이게 공연성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중에 “말한 사람은 단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별로 많은 사람도 들은 게 아닌데 처벌이 되더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핵심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실제 판례와 예시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명예훼손죄란?
우선 간단히 정리하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이에요.

🎯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즉, 반드시 여러 명이 ‘실제로 들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퍼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 공연성 인정 기준 – 이렇게 판단합니다!
|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했는가? | 예: 회의 자리, 모임, 커뮤니티 글 등 |
| 제3자(지켜보는 사람)가 있었는가? | 단 둘이 아닌 상황이면 가능성 ↑ |
|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가? | 예: 단톡방, 문자, SNS → 캡쳐·공유 우려 있음 |
| 기록 또는 저장 가능한 수단을 사용했는가? | 메일, 블로그, 녹음 등으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인정 가능 |

📌 공연성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 공연성 인정된 사례
- 단톡방에서 특정인 비방
→ 구성원이 많고, 메시지가 캡처되어 전파 가능성 있음 → 공연성 인정 - SNS에 실명 언급 없이 비하 글 게시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공연성 인정 - 회사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
→ 참석자들이 ‘제3자’로 인정됨 → 공연성 인정

🚫 공연성 불인정된 사례
- 부부간 단둘이 한 대화
→ 엄밀히 말해 ‘전파 가능성 없음’으로 봄 → 공연성 불인정 - 가족끼리의 폐쇄적 대화
→ 가족관계와 맥락에 따라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가능 - 비공개 1:1 카카오톡 채팅
→ 제3자가 없고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면 공연성 부정될 수 있음

🔍 헷갈리는 포인트 Q&A
Q. 단톡방에서 한 말, 공연성 되나요?
👉 구성원이 많거나, 말이 ‘캡처돼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면 인정됩니다.
※ 3~4인 이상이면 대부분 공연성 인정된 판례가 많아요!
Q. 블로그나 댓글에 실명 안 썼으면 괜찮은가요?
👉 대상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특정성 인정,
👉 글이 공개 설정이라면 공연성도 인정 →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정리 요약 – 공연성 인정 포인트
| 카카오톡 단톡방 (5인 이상) | ✅ 높음 |
| 회사 회의, 직원 전체 메일 | ✅ 높음 |
| 비공개 1:1 채팅 | ❌ 낮음 |
| 부부끼리 대화 | ❌ 낮음 |
| SNS·블로그 공개 게시물 | ✅ 매우 높음 |
|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글 | ✅ 매우 높음 |

🧩 말은 ‘누가 듣고 있을지’보다,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해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들었느냐’보다
‘그 말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 단둘이 한 얘기라도 녹음됐으면? → 공연성 인정 가능
✔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말했어도? → 단톡방이면 공연성 성립
✔ 사실이든 아니든,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셨거나,
내가 한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면
캡처·녹취 등 증거 보존과 함께 공연성 여부부터 먼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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