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요즘 부동산 카페, 블로그, 세무사 유튜브 어디서든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특히 1주택자라면
✔ 종부세
✔ 양도소득세
✔ 청약
등 모든 규제의 시작점이 '주택수' 기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 오피스텔은 원래는 업무용인데,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수’로 포함된다는 거죠.
오늘 이 글에서는
✅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 그걸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
✅ 포함될 때 생기는 불이익
✅ 피하는 법까지
2025년 최신 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비주택)이에요.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전입신고 여부 | 전입신고 했다면 주택으로 간주 |
| 실제 거주 여부 | 실제 거주 중이면 주택수 포함 |
| 임대 목적 | 주거용 임대 중이라면 포함 |
| 전세/월세 세입자 거주 | 주거 목적이면 주택수 포함 |
| 상가임대, 사무실용도 | 포함 ❌ (업무용으로 간주) |
💡 핵심 포인트:
세금상 주택수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됩니다!

✅ 이런 경우엔 '주택수 포함'입니다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
-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
- 전기·가스 사용량이 주거용 수준으로 확인된다
-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거주 목적이 입증되면 무조건 주택수 포함!

✅ 이런 경우엔 '주택수 제외'입니다
- 실제 업무용(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
- 전입신고 안 함
- 세입자 없이 공실 상태
- 상가건물로 등록 + 사무실 계약
💡 다만, 국세청에서 현장 조사 시 의심 받으면 소명 필요

✅ 포함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주택 혜택 박탈
→ 종합부동산세 감면 불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짐
✔ 다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 중과
→ 기본 6~45% → 중과세율 20~30% 추가
✔ 청약 시 무주택 자격 박탈
→ 생애최초·특공 등 청약 자격 불가
💡 특히 수도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실수요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5년 최신 제도 체크!
| 종부세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시 주택수 포함 → 합산과세 |
| 양도소득세 | 2주택 이상 시 중과 대상 |
| 청약 | 주택으로 판단되면 무주택 자격 상실 |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오피스텔 주택 간주 시 감면 대상 제외 |

✅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 루트
- 홈택스 접속
- “보유 주택 수 조회”
- 세대원 포함 주택 수 확인 가능
📌 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다면?
→ 전입신고 여부만 확인해도 90%는 판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피하는 방법은?
- 전입신고 하지 않기
- 업무용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무실 용도)
- 세입자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업무용도’ 명시
- 에어컨·가전 설치 등 피하기 (거주 의심 줄이기)
💡 단, 실제 거주한 흔적이 뚜렷하면 무효!
→ 국세청이 통신기록, 가스·전기 사용 내역으로 확인 가능

✅ 결론 – 오피스텔 한 채가 주택수 전체를 바꿉니다
오피스텔,
겉으로는 비주택이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주택으로 변신합니다.
✔ 전입신고 했다면
✔ 실제 거주 중이라면
✔ 세입자 살고 있다면
이미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을 가능성 100%입니다.
👉 주택수 포함은 세금 수백만 원, 청약 자격까지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예요.
👉 계약 전 or 지금 보유 중이라면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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