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변호사 선임비용 환불’에 대해 총정리해드릴게요.
막상 큰맘 먹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와 함께, 환불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불투명한 계약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 저도 처음엔 돌려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전, 지인의 이혼소송을 도와주다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한 적이 있어요.
급히 진행한 탓에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고 ‘선임계’만 제출하고 바로 착수금 500만 원을 송금했죠.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조정으로 마무리하자고 해서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죠.
“변호사님, 사건이 무르익기 전에 끝났는데 착수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선임계 제출 이후엔 환불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싶었죠. 아직 변호사님이 뭘 해주신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처음으로 ‘변호사 비용 환불’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 변호사 선임비 환불, 언제 가능할까?
1.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차이부터 알아야 해요
- 착수금: 사건을 맡기면서 ‘일 시작 전에 미리 주는 돈’
- 성공보수: 사건이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주는 보너스
보통 착수금은 선임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 금액은 ‘계약금’ 성격이라 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2. 환불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 선임계 제출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착수금 전액 또는 일부 환불 가능해요.
🔹 변호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예: 사건 접수만 하고 연락도 안 되거나, 소송기일에 불출석 등
🔹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예: 피고인이 사망, 사건 취하 등
🔹 변호사 측의 과실 또는 계약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 과도한 지연, 무성의한 대응, 실수 등이 확인되면 환불 요구 가능
✅ 중요 포인트: 말로 한 약속은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
3. 환불이 어려운 경우
🔸 선임계가 제출된 이후
→ 이미 공식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착수금 환불은 거의 어려워요.
🔸 이미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예: 서면 작성, 상담, 증거 수집 등
🔸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된 경우
→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4. 환불을 받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 환불 관련 조항, 선임계 제출 여부, 업무 시작일 등 체크
✉️ 정중한 공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 환불 요청 사유를 명확히 적어,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 제기 가능
→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이 명확할 경우 중재 요청도 가능해요.
⚖️ 소액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환불 소송 가능
🧾계약 전, 꼭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변호사 선임은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선임계 제출 전 환불 가능’, ‘업무 미이행 시 환불’ 이 두 가지 조항은 꼭 계약서에 넣어두시고요.
막상 일이 취소돼도 돈은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임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저처럼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왜 못 돌려받지?”라는 상황 겪고 싶지 않다면,
계약 전 협의사항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꼭 남겨두세요.
지금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계약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변호사 선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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