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에서 공연성(公演性)은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이 '공연성'은 피해자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연성 인정 기준은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연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발언이 공개적이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연성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 공개된 커뮤니티/게시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뉴스 기사 댓글 창, 유튜브 댓글, 공개 SNS 계정(X, 인스타그램 등) 등.
- 게임 공개 채널: 게임 내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보는 채널.
-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처럼 다수가 참여하고, 익명의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참여 인원이 최소 3인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인원이 많을수록 공연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2. 공연성이 '까다롭게' 판단되는 경우 (전파 가능성)
발언이 1:1로 이루어졌거나, 소수의 사람만 있는 비공개 공간이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공연성 인정 여부 | 핵심 판단 기준 |
| 1:1 비밀 메시지(DM) | 원칙적 불인정 (공연성 없음) | 단둘이 나눈 대화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
| 그러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음 |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언 내용을 제3자에게 퍼 나를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
| 소수의 비공개 채팅방 | 원칙적 불인정 (비밀 보장 가능성) | 참여 인원이 2~3명처럼 매우 적고,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들끼리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하지만, 신뢰 관계가 없는 경우 |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었다면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공연성 확보를 위한 팁
모욕적인 발언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할 때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팅방 인원 캡처: 게임 채팅이나 오픈 채팅방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 수를 반드시 함께 캡처해야 합니다. 인원수가 많을수록 공연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 '전체/공개' 표시 캡처: 발언이 '귓속말'이나 '비밀 채팅'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또는 '공개 채팅' 채널에서 이루어졌음을 화면에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며 모두가 보는 곳에서 욕을 하겠냐만...
기억하세요.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공개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도발해서 욕을 쳐먹고 신고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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