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 월세를 확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저도 한때 오피스텔에 살면서,
1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보증금 1천 올리고 월세 10만 원 인상’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막연히 불안했지만, 알아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월세 인상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 주거용 vs 업무용 차이
✔ 인상률 제한
✔ 대응 방법
✔ 특약 조항의 함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1.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 불가능
✔ 계약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 동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가 오르니까 월세도 올릴게요” → 법적으로 무효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 변경도 효력이 없습니다.
✅ 2. 계약 갱신 시점에만 월세 인상 가능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 집주인이 월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3.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5% 인상 제한' 적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가 거주 목적이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그렇다면?
-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 월세 50만 원 → 최대 52만 5천 원까지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되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4. 업무용 오피스텔은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 등기상 ‘업무용’ + 실제 사용도 사무실 용도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 얼마든지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기간 내 일방 인상은 여전히 불가!
✅ 5. 계약서에 ‘인상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시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 재조정 가능”
👉 이 특약은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은 강력한 조항이므로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6. 인상 요구 시, 협의 내용은 문자/이메일로 남기기
✔ 전화로 말로만 했다가 나중에 “합의했다” 주장하는 경우 많아요.
👉 월세 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
- “○○님, 인상 요청 내용 확인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 중이라 동의 어려우며,
갱신 시점에 5% 이내 인상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두면 훗날 분쟁 시 유리해요.
✅ 7. 월세 인상 피하려면 이런 전략도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인상률 제한 |
2년 계약 요청 | 1년보다 계약 안정성↑ |
특약에 ‘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삽입 | 사전 차단 |
계약서에 인상 관련 문구 삭제 요청 | 모호한 특약은 제거 요청 |
📌 요즘은 세입자도 계약서에 조건을 제시하는 시대입니다!
🏁 결론 – 오피스텔 월세 인상,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 계약 중 인상은 불가
✔ 계약 갱신 시점에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5% 제한
✔ 업무용은 제한 없지만 세입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음
집주인이 올린다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며,
세입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 [보증금 1000 / 월세 55, 인상 시 총비용 얼마나 늘어날까?]
- [확정일자 받는 법 – 오피스텔 세입자 필수 체크]
- [오피스텔 전세 전환 vs 월세 유지 – 어떤 게 유리할까?]
궁금한 상황(인상 통보 받았거나, 계약 중이신 경우 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약서 분석 or 대응 문구 샘플도 도와드릴게요 😊
오피스텔 계약도,
'정보가 곧 방패'입니다.
인상 통보 받기 전, 이 글부터 읽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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